공기열에너지 재생에너지 인정
정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기계설비업계는 명확한 성능기준 마련과 투명한 실증 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통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자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 내용은 제2조제4항 중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를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열에너지 및 공기열에너지'로 변경하고, 별표1에 제6호를 신설하는 것이다. 새로 신설된 제6호는 공기열에너지를 자연 상태에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열을 히트펌프를 사용해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 정의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