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사전방문 기간 3일로 확대
국토교통부가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사전방문 기간을 기존 2일에서 3일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말·공휴일 포함 및 점검시간 기준 신설 등 세부 요건도 함께 마련됐다. 방화문·방화셔터 등 세대 내부 소방·안전 설비 점검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전방문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전방문 기간 중 주말 또는 공휴일 1일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점검시간 기준을 명문화하는 세부 요건을 담고 있다. 직장인 등 평일 방문이 어려운 입주 예정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품질점검단 점검 대상 기준도 대폭 확대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품질점검단의 세대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