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0일 (토) | 최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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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한국 방화구획, 면적만 따진다… 일본은 ‘특정 공간’ 개념으로 대공간 연소 차단

한국의 방화구획 기준이 용도·수용물품·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면적으로만 분류되고 있어, 대공간에서의 연소 확대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은 '특정 공간'과 '특정 부분' 개념을 도입해 각 부분이 충족해야 할 조건과 검증방침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 방화구획 기준이 대공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호서대학교 권영진 교수 연구팀의 한·일 비교 연구를 통해 도출됐다. 한국: 건축법+소방법 이원 체계, 면적 중심 분류 한국에서는 방화구획을 건축법과 소방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용도와 바닥면적에 따라 방화벽, 방화문, 방화바닥 등을 이용해 방화구획을 구성하며, 특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공간에서의 연소 확대 방지에 대해서는 용도, 수용 물품,…

건축/시공

제연설비 vs 배연설비 설계 구분

배연설비는 건축법, 제연설비는 소방법이 적용돼 기능과 관할이 다르다. 기계식 배연은 제연설비로 인정될 수 있어 설계비 절감이 가능하며, 방화셔터와 연동 설계가 미흡하면 현장 작동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통합 계획이 중요하다.

설비는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를 건축물 밖으로 배출하는 시설로 건축법에서 규정한다. 반면 제연설비는 유독가스 차단·배출·희석 등의 제어 방식을 통해 실내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하는 소방시설로,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배연설비 설치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에 근거한다. 6층 이상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이거나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해야 한다.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으로부터의 수직거리가 0.9m 이내여야 하며, 유효면적은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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