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방화구조 기준 규칙 개정
국토교통부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2026년 10월 6일 일부개정·공포했다. 개정 규칙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되나, 제24조제6항 개정규정은 2027년 4월 7일부터 별도 시행된다. 방화문·방화셔터 등 관련 업계는 유예 기간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인 2026년 10월 6일부터 원칙적으로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4월 7일부터 시행된다. 피난·방화구조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및 제50조에 근거해 건축물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내화구조, 방화문 등의 설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국토교통부령이다. 방화셔터·방화문의 설치 요건과 성능 기준이 이 규칙에 직접 명시되는 만큼, 관련 업계에서는 개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즉시 시행 조항과 유예 조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