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피난안전구역 비상구 규정 변화
2026년부터는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지하주차장·공장·터널의 피난설비와 경보체계까지 강화된다. 이는 2024년 8월 건축법 하위규칙 개정으로 피난안전구역의 단열·면적·층고·배연 기준이 대폭 보완된 것에서 출발하여 2026년 현재 건축·소방 양 축에서 '비상구와 피난경로의 실질적 안전성'을 높이는 법령 정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때, 피난경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인명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목도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리튬전지 공장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건축법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전반에 걸친 후속 법령 정비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아리셀 참사 이후 피난안전구역과 비상구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피난안전구역, '공간 확보'에서 '설비·성능 확보'로 피난안전구역은 건축법 체계에서 초고층·준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이다. 건축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