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점검 의무 강화 추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를 계기로 화약류·위험물 취급 사업장에 소방시설 설치·점검·보고 의무를 명문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6월 자체점검 시즌을 맞아 미실시·미보고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안내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매년 점검을 이행했음에도 대형 참사를 막지 못한 사례가 지적되며 현행 점검 체계의 구조적 한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화약류 및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사업장을 '위험시설'로 규정하고,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소방시설 설치·관리 의무를 부과하며 자체 소방시설 점검 및 점검 결과·후속조치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개정안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약류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 현행 소방시설법이 시설 규모 기준으로 의무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구조인 데 반해, 개정안은 규모 불문 일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