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도금강판)에 대한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6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철강금속신문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날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고시를 시행하고 공급업체별로 22.34~33.67%의 관세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부과 대상은 철·탄소강 및 기타 합금강 열연강판을 냉간압연한 뒤 아연, 아연-알루미늄, 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 등을 도금·도포한 두께 4.75㎜ 미만 제품이다. 물결 모양(corrugated) 제품과 페인팅·바니시·플라스틱 도포 제품도 포함된다. 다만 전기아연도금강판(EGI)과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GA)은 제외된다.

공급업체별 관세율은 바오터우강철연합(Inner Mongolia Baotou Steel Union) 22.34%, 수강징탕(Shougang Jingtang United Iron & Steel) 26.28%, 윈스톤디벨롭먼트(Winstone Development) 33.67%이며, 기타 공급자에게는 25.75%가 적용된다. 부과 기간은 10월 11일까지 4개월이다.

철강금속신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기간 중 국내 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025년 11월 개시된 덤핑 조사의 후속 절차다.

방화셔터·방화문 제조업계에는 직접적인 원가 부담이 예상된다. 도금강판은 방화셔터 슬랫과 방화문 패널의 핵심 소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중국산 저가 도금강판 의존도가 높은 중소 제조사일수록 원자재 조달 비용 상승 압박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국산 또는 제3국산 대체재 확보 여부가 하반기 수익성을 가르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출처: 철강금속신문,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