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 기준단가 개정 시행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의 핵심 기준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주요자재별 기준단가를 2026년 9월 15일 일부 개정·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건설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방화셔터·방화문 등 건축 자재 공급 업계 전반에 원가 구조 변화를 예고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를 중심으로 건설 원가 산정 기준이 즉각 달라지는 만큼, 관련 업계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정돼 사실상 고시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건축비 산정 기준이 되는 핵심 행정규칙이 개정된 만큼, 건설·건축 자재 업계 전반에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법령정보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4항이다. 해당 조항은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변동한 경우 이를 반영해 기준단가를 고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별표1] 주요자재별 기준단가를 개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