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승강장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을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하고, 해당 출입구에 60분 이상의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개정 규칙은 2026년 10월 6일자로 반영됐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개정 규칙에 따르면, 승강장 구역은 출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체를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해야 한다. 기존에는 방화구획 기준이 상대적으로 포괄적으로 적용되어 승강장 특성에 맞는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승강장이라는 특정 공간에 대한 구획 기준이 구체화됐다.

60분 방화문 설치 의무화의 의미

국토교통부의 개정 규칙에 따르면, 승강장 출입구에는 60분 이상의 방화 성능을 갖춘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60분 방화문은 화재 발생 시 최소 60분 동안 불꽃과 연기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 등급을 의미한다. 이는 피난 시간 확보와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로, 기존 30분 방화문이 적용되던 일부 구간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이다. 승강장은 다수의 이용자가 밀집하는 공간인 만큼, 화재 발생 시 연기와 불꽃의 차단이 특히 중요하다. 이번 규정 강화는 승강장 이용자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내화구조 구획과 60분 방화문의 결합은 화재 초기 단계에서 피난 경로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방화문·방화구획 업계 영향 분석

이번 개정은 방화문 제조·시공 업계에 직접적인 수요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60분 이상 방화 성능 기준이 승강장 출입구에 명시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기존에 30분 등급 제품을 납품하던 사업장은 제품 교체 또는 성능 업그레이드가 불가피해진다. 또한 내화구조 바닥·벽 구획 의무화로 인해 내화 자재 및 시공 분야에서도 관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방화셔터 업계 역시 승강장 구획 기준 강화의 영향권에 있다. 승강장 출입구 이외 구역의 구획 방식에 따라 방화셔터 적용 범위와 설치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개정 규칙의 세부 적용 범위와 시행 일정을 면밀히 검토해 제품 라인업 및 시공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축 건축물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용도변경 시에도 개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유지보수 및 교체 시장에서도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건축물 내 피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지속적인 법령 정비 작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방화문·방화구획 관련 사업자는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구체적인 조항을 확인하고, 제품 인증 및 시공 기준을 조속히 점검할 것이 요구된다.

출처: 국토교통부, 셔터뉴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