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3월 1일부터 단계 시행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입주민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조정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세대 소방시설 점검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별도로 세분화돼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이 조항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2년 12월 도입된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는 관리자와 입주민 모두에게 점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년 이내 전체 세대를 점검해야 하며, 작동점검 시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종합점검 시 30% 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입주민들의 인식 부족과 세대 출입 거부 등으로 점검 이행률이 저조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소방청은 제도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일정 기간 유예하면서 홍보를 강화해 왔으며, 이번 개정에서는 과태료 수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입주민의 협조를 유도하는 방향을 택했다.

방화셔터·방화문 업계에서 보면, 공동주택 세대점검이 활성화되면 세대 현관 방화문의 성능 상태가 자연스럽게 점검 항목에 포함된다. 방화문의 도어클로저 고장, 자동닫힘 기능 불량, 틈새 과다 등 성능 저하 사례가 적발되면 교체 수요로 이어지게 된다. 점검 제도가 본궤도에 오를수록 방화문 유지보수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소방청은 개정된 과태료 기준과 함께 제도 홍보를 더욱 강화해 세대점검 이행률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출처: 소방청, 한국아파트신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기사는 AI 검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