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을 앞두고 해당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법제처 입법예고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의 공고번호는 제2026-1241호이며, 예고 기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2026년 11월 9일까지 총 40일간이다. 모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6년 6월 16일 공포됐으며, 오는 12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안은 해당 법률이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정건축물 정리법의 배경과 의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건축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허가·신고 없이 건축된 이른바 ‘불법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건축물의 안전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한국건축사협회 공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법률이 위임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담아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별조치법 형태로 제정된 만큼, 기존 건축법 체계 내에서 처리하기 어려웠던 노후·불법 건축물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소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축주, 설계·시공 업계 모두 새로운 기준에 따라 대응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방화·셔터 업계에 미치는 영향
이번 법령 제정은 방화셔터·방화문 등 건축 안전 설비 업계에도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정건축물 정리 절차가 본격화되면 기존 불법·무허가 건축물의 적법화 과정에서 방화구획 설치 기준 충족 여부가 핵심 검토 사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건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적법화 대상 건축물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방화셔터·방화문·내화충전재 등의 신규 설치 또는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노후 건축물의 경우 기존 방화 설비가 현행 기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시행령 세부 내용에 따라 관련 업계의 시공·납품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로서는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고, 적법화 기준과 방화 설비 설치 요건 간의 연계 조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인 2026년 11월 9일까지 법제처 또는 소관 부처에 제출할 수 있다. 시행령이 예고 기간 내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되면, 모법 시행일인 2026년 12월 17일에 맞춰 함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소방 안전 분야 종사자와 관련 업계는 예고 기간 내 제정안 전문을 확인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것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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