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과 셔터, 하나로 합친다

복합 방화셔터는 하나의 프레임 안에 방화문과 방화셔터가 일체형으로 구성된 제품이다. 기존에는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가 별도 품목으로 분리돼 있어, 현장에서 문과 셔터를 결합한 제품이 실제로 설치·사용되고 있음에도 품질인정 체계에서는 명확한 인정 근거의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복합 방화셔터가 별표 1의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품목’에 정식 추가되면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별표 1에 명시된 정의에 따르면, 복합 방화셔터는 “문과 셔터가 하나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열 또는 비차열 성능을 만족하는 방화셔터”로 규정된다. 별표 2에서는 인정품목 코드로 CDS(Combined Fire Door and Shutter)가 부여됐고, 주요 재료·제품으로는 방화셔터 슬랫(제품의 면을 이루는 재료·제품), 가이드레일, 문짝, 문틀이 모두 포함된다.

역대 최다 시험 항목, 9가지 품질시험 통과해야

복합 방화셔터에 요구되는 품질시험 항목은 건축자재 품목 중 가장 많다. 별표 4에 따르면, 차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KS F 2268-1의 차염성·차열성 내화시험을, 비차열 인정을 받으려면 같은 기준의 차염성 중 b), c), d) 항목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부가시험도 방화문과 셔터 양쪽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KS F 2846의 차연성능 시험, KS F 4510의 개폐성능 시험, 셔터 면에 철강재료 외 재료를 사용한 경우 KS L 2006의 내충격성능 시험, KS F 2236의 문틀충격성능 시험이 요구된다. 여기에 방화문 필수 시험항목인 KS F 3109의 비틀림강도, 연직하중강도, 개폐력까지 추가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개폐반복시험(20회)이 필수로 포함된 것이다. 기존 수직 방화셔터에서는 가로 8m 이상 세로 4m 이상의 대형 셔터에만 개폐반복시험이 요구됐지만, 복합 방화셔터는 크기에 관계없이 20회 개폐반복 시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설치크기 ‘가로 8m × 세로 4m’ 이내로 제한

복합 방화셔터의 설치 크기는 방화문을 포함하여 가로(폭) 8m 이하, 세로(높이) 4m 이내로 제한된다. 이 범위 이내에서 개폐반복 시험을 실시하여 실제 성능을 확인한 크기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시험한 크기가 곧 인정 크기의 상한선이 되는 셈이다. 일반 수직·수평 셔터에는 대형공간 예외가 인정되지만, 복합 방화셔터는 방화문이 포함된 일체형 제품이라 8m×4m가 절대 상한이다.

시험 순서도 신설… 문틀충격→차연→내화 순서로

복합 방화셔터의 품질시험은 엄격한 순서를 따라야 한다. 별표 4의 비고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KS F 2236의 문틀충격성능 시험을 먼저 실시한 뒤, 동일 시험체로 KS F 2846의 차연성능 시험을 수행하고, 이어서 KS F 2268-1의 내화시험까지 진행해야 한다. 하나의 시험체로 문틀충격부터 내화까지 순차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실제 화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 하중을 모사하는 셈이다.

부록 3의 개정안에서는 복합 방화셔터의 내화시험은 열감지기에 의해 작동 및 폐쇄 중 내화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시험 중에는 시험체 유지보수를 할 수 없으며, 문틀충격시험 결과 폐쇄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 복합 방화셔터(CDS) 품질시험 체계도 (자료: 셔터뉴스 재구성)

위탁생산 허용 범위와 4개월 경과규정

복합 방화셔터의 주요 재료·제품 중 가이드레일과 문틀에 한해서는 위탁생산이 허용된다. 다만 신청자가 해당 품목에 대한 품질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셔터 슬랫과 문짝은 신청자가 직접 생산해야 한다.

부칙 제3조에서는 복합 방화셔터에 대한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2026년 2월 20일 승인 기준으로 2026년 6월 20일부터 복합 방화셔터 품질인정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6월 20일부터 신청 가능… 4개월 안에 9개 시험 대비해야

2026년 6월 20일부터 복합 방화셔터 품질인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제조업체는 4개월의 경과기간 동안 내화시험·문틀충격시험·개폐반복시험 등 9개 시험 항목에 대응할 수 있는 시험체 설계와 시험기관 사전 협의를 서둘러야 한다. 복합 방화셔터의 제도적 편입은 방화구획 설계의 유연성을 높이고 현장 시공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업계의 기술적 준비가 제도 시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오히려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2026).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 승인 알림 (건축안전과-1174, 2026.02.20). 세종: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