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9월부터 전국 공장·창고 19만 동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실태 조사를 실시하며, 방화문이 제 기능을 하는지를 핵심 점검 항목으로 명시했다. 샌드위치패널 사용 여부와 함께 단열재·방화문의 실질적 작동 여부를 집중 확인하겠다는 방침으로, 이번 조사 결과는 스프링클러·감지기·피난유도설비 설치 지원 등 후속 정책 논의의 핵심 지표로 활용될 전망이다.
방화문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갑종·을종으로 구분되며,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연기 발생·온도 상승 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내화성능 기준은 갑종 60분 이상, 을종 30분 이상으로 나뉘며, 복도·계단실·비상구 출입구에 설치해 피난 경로를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10층 이하 건물의 경우 바닥면적 1,000㎡마다 하나의 방화구획을 설치하고, 각 구획에 방화문 또는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를 갖춰야 한다.
현장 교육에서 방화문은 ‘전술적 요소’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실전형 화재 대응 훈련에서 방화문 개방·연기 확산 차단·인명 구조·배연 작업을 세부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 해정기·동력절단기를 활용한 방화문 신속·안전 개방 훈련을 별도로 숙달하는 등 방화문을 단순 설비가 아닌 전술적 요소로 교육하는 방식이 일선 소방서에서 강화되고 있다. 이는 방화문이 화재 진압 과정에서 연기 차단과 피난 동선 확보에 직결되는 핵심 장치임을 현장이 재확인하는 흐름이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방화문은 생명문, 늘 닫아둬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방화문을 평상시 개방하거나 고정하는 행위가 화재 시 연기·열 확산과 인명 피해를 키운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설치 기준 준수뿐 아니라 상시 닫힘 유지와 관리 교육의 중요성을 정부 차원에서 캠페인화하고 있는 것이다.
도어클로저·자동폐쇄장치, 법적 의무와 과태료
방화문 관련 법적 리스크도 교육 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항목이다. 소방시설법상 방화시설·피난시설·방화구획을 폐쇄·훼손·변경하는 행위, 방화문·비상구 앞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에는 각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무 교육에서는 이를 근거로 ‘방화문 항상 닫힘 상태 유지, 방화문·비상구 앞 상시 적치 금지’를 핵심 관리 수칙으로 안내한다.
도어클로저 등 자동폐쇄장치의 중요성도 최근 더욱 부각되고 있다. 호텔 화재 사례에서 객실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없고 비상구 방화문이 열린 상태였다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점이 지적되면서, 객실 방화문 도어클로저 의무 설치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술 해설 자료에서는 연기감지기와 연동해 출입문을 자동 폐쇄하는 배터리방식 방화문 자동폐쇄장치가 제연구역·방화구획에서 화재안전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로 소개된다.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자료에서는 갑종·을종·내화충전식 등 방화문 종류와 내화성능 시간, 현장 설치·관리 포인트를 정리한 교육용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방화문 규격·인증, 도어클로저·자동폐쇄장치, 피난 동선과의 관계 등을 포함한 실무형 설치 교육 가이드로 활용 가능하다.
방화문·방화셔터 업계에는 이번 정부의 19만 동 실태 조사가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 결과 방화문 미설치·기능 불량 사례가 다수 확인될 경우, 교체·보수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도어클로저·자동폐쇄장치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되면 관련 부품 시장도 동반 성장할 전망이다. 업계는 실태 조사 이후 제도 강화 방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인증 제품 라인업과 시공 역량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출처: 다음뉴스, 키트브이뉴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