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발생한 인천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대규모 창고시설에 대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실시 중이다. 조사 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창고시설 475개소(2026년 7월 20일 기준) 가운데 특급·1급·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37개소다.
소방뉴스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스프링클러 살수 장애 및 수신기 등 주요 소방시설의 전원 차단 여부, △방화문·방화셔터 관리 상태와 층별·면적별 방화구획 관통부 마감 상태, △소방계획서 작성·시행 및 화기 취급 감독 등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화재안전조사관은 2인 1조로 구성되며, 필요 시 건축·전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창고시설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특급(연면적 10만㎡ 이상), 1급(연면적 1만 5천㎡ 이상), 2급(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으로 구분된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규모 창고시설은 다층 적재구조(메자닌 구조)와 높은 가연물 밀집도로 인해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조사에서 방화셔터·방화문 관리 상태가 핵심 점검 항목으로 명시된 점은 방화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창고시설 특성상 물류 동선 확보를 이유로 방화셔터를 고정 개방하거나 방화문을 임의로 제거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긴급 조사를 계기로 방화구획 설비의 유지·관리 기준이 강화될 경우, 노후 방화셔터 교체 수요와 정기 점검 서비스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화재안전조사와 함께 ‘화재안전컨설팅’을 병행해 초기 대응 요령 및 자위소방대 임무 숙지, 비상구·피난통로 관리 등도 지도할 방침이다.
출처: 소방뉴스, 셔터뉴스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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