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 시 표준자체점검비 준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지난 8월 1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자체점검을 위탁할 때 표준자체점검비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현행법의 허점, 저가 계약 구조 고착화

소방방재신문에 따르면, 현행 소방시설법은 소방청장이 자체점검 비용의 기준인 표준자체점검비를 정해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계약에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어 대부분의 계약이 표준자체점검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체결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점검 현장에서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점검 품질 저하와 부실점검으로 이어질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백선희 의원은 “대전 안전공업 화재를 계기로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효성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커졌다”며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부문부터 적정한 점검비를 지급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부실점검을 예방하고 책임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핵심 내용과 적용 대상

이번 개정안에는 소방청장이 표준자체점검비를 정해 공표하고 산정 세부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표준자체점검비 준수 의무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이다. 해당 기관들이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자체점검을 위탁할 경우 표준자체점검비 이상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소방방재신문에 따르면, 백선희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공공부문이 먼저 적정 점검비 지급의 선례를 만들고,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방화·소방 업계 파급 효과 주목

이번 법안은 방화셔터·방화문 등 소방시설 점검과 직결되는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장에서는 저가 수주 경쟁이 만연해 있으며, 이는 점검 인력의 처우 악화와 점검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표준자체점검비 준수가 공공기관에서 의무화될 경우, 점검 단가 현실화가 이뤄지고 점검 인력의 전문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건축물 내 소방시설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 항목의 충실도가 높아지면,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추가적인 입법 절차가 남아 있어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출처: 소방방재신문,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