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수동형 화재방호(Passive Fire Protection) 전문기업 애다스톤(Adaston)이 2026년 여름 런던 소재 대학과 요크셔 소재 대학에서 방화문(fire door) 및 파이어스토핑(fire-stopping) 공사를 각각 완료했다. Daily Business Now 보도에 따르면, 두 프로젝트의 합산 계약 금액은 80만 파운드(약 14억 원)이며, 두 대학 모두 경쟁 입찰을 거쳐 애다스톤을 3년 연속 시공사로 선정했다.

런던 대학 프로젝트는 30만 파운드(약 5억 3,000만 원) 규모로, 대학 건물과 학생 기숙사 전반에 걸쳐 방화문 교체 및 파이어스토핑 작업이 진행됐다. 요크셔 대학 프로젝트는 50만 파운드(약 8억 8,000만 원) 규모의 파이어스토핑 공사 두 건으로 구성됐으며, 대학 캠퍼스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시공이 이뤄졌다.

대학 캠퍼스 방화 시공의 특수성

대학 시설은 연중 상시 운영되는 특성상 방화 공사 일정 조율이 까다롭다. 특히 학생 기숙사는 학기 사이의 짧은 공백 기간에 공사를 집중해야 하므로 시공 기간이 극도로 제한된다. Daily Business Now 보도에 따르면, 애다스톤 대행 대표이사(Acting Managing Director) 폴 워드(Paul Ward)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학 시설은 고유한 도전 과제를 안고 있으며, 많은 건물이 연중 내내 사용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학생 기숙사 프로젝트는 학기 사이에 매우 촉박한 납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애다스톤은 이러한 운영 제약 속에서도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화재안전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국에서 방화문과 파이어스토핑은 건물 화재 시 연기와 불꽃의 확산을 차단하는 수동형 화재방호 체계의 핵심 요소다. 방화문은 BS 476 또는 EN 1634 시리즈 기준에 따라 내화 성능이 검증되며, 파이어스토핑은 배관·전선 관통부 등 방화구획 취약 지점을 밀봉해 구획 완결성을 유지하는 공법이다.

국내 교육시설 방화 기준과의 비교

국내에서는 방화문의 경우 KS F 4510(강제 방화문)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차열·차연 성능이 규정된다. 파이어스토핑에 해당하는 관통부 처리는 국토교통부 「건축물 방화구획 설치기준」 및 소방청 화재안전기준(NFSC)에서 방화구획 관통 처리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시설의 경우 「학교시설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방화구획 유지 의무가 부과되지만, 영국 사례처럼 캠퍼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정기적 방화 성능 점검 및 교체 공사를 전문 업체에 장기 위탁하는 방식은 국내에서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다.

국내 방화·셔터 업계에 주는 시사점

이번 영국 사례는 국내 방화문·방화셔터 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대학 캠퍼스와 학생 기숙사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높고, 방화구획 관통부 처리 미흡 사례가 소방 점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영국처럼 경쟁 입찰 기반의 장기 프레임워크 계약을 통해 전문 업체가 캠퍼스 전체의 방화 성능을 주기적으로 유지·보수하는 모델이 국내에 도입된다면, 방화문 및 파이어스토핑 전문 시공 시장의 안정적 수요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학기 중 운영 중단 없이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시공 역량이 수주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될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Daily Business Now, 셔터뉴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