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이 화재안전 불법건축자재 신고시스템을 운영하며 건축자재의 안전성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을 통해 불법 건축자재 사용 사례를 신고받아 화재안전 기준 준수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KICT에 따르면 화재안전 불법건축자재 신고시스템은 ‘클린 KIC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고자는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담당자에게 즉시 메일로 전송되는 구조다. 시스템은 보안을 위해 제출된 자료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바로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신고접수 과정에서는 hwp, doc, xls, jpg, gif, pdf, zip 등 다양한 형식의 파일을 최대 20MB까지 첨부할 수 있다. 신고 관련 문의는 031-369-0507, 031-369-0549번으로 가능하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은 건축자재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화재안전 기준 준수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건축자재 안전관리 체계 강화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화재안전 불법건축자재 신고시스템은 건축자재 유통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방화문, 방화셔터 등 화재안전 관련 자재의 경우 KS F 2845(방화문), KS F 2846(방화셔터) 등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 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KICT는 화재안전연구본부를 중심으로 화재안전연구센터(화성)를 운영하며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능 평가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불법 건축자재 신고접수 시 전문적인 검증과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신고시스템은 단순한 접수 창구를 넘어 건축자재 안전관리의 종합적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방화셔터 업계 품질관리 영향
방화셔터 업계에서는 이번 신고시스템 운영이 업계 전반의 품질관리 수준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방화셔터는 NFSC 109(자동방화셔터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소방법령에 따른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제품으로, 불법 제품의 유통은 화재 시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특히 최근 건축물의 대형화, 복합화 추세에 따라 방화셔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시스템을 통한 자율감시 체계는 업계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품 방화셔터 제조업체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불법 복제품이나 기준 미달 제품으로부터 시장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방화문 업계에서도 KS F 2845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들의 유통 차단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건축주나 시공업체 입장에서도 신고시스템을 통해 의심스러운 제품에 대한 검증을 요청할 수 있어 안전한 건축자재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KICT의 화재안전 불법건축자재 신고시스템은 건축자재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화재안전 기준 준수 문화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업계 관계자,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