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확정 공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3월 10일 전자관보를 통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고 기계설비신문이 보도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제2조제4항 중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를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열에너지 및 공기열에너지’로 변경하고, 별표1에 제6호를 신설했다. 새로 신설된 제6호는 공기열에너지를 자연 상태에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열을 히트펌프를 사용해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 정의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에너지로 한정했다.

성능기준 강화 배경과 업계 우려사항

기후부가 장관 고시 요건을 충족하는 에너지에 한정하도록 규정을 둔 것은 공기열에너지를 활용하는 히트펌프의 기술적 한계 때문이다. 기계설비신문에 따르면 공기열 히트펌프는 외기 온도에 따른 성능 변동으로 겨울철 성능 저하, 대량 보급에 따른 전력 피크 수요 증가와 전력망 붕괴 가능성 등의 문제를 기계설비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당초 정부는 특정한 제약 없이 공기열 히트펌프를 사용해 얻어지는 에너지 전체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화석연료 기반 전기에너지로 구동되는 히트펌프는 신재생에너지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기계설비산업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신설됐다.

기계설비산업계는 앞으로 공기열에너지의 활용 기준이 될 고시에 명확한 ‘에너지원·지역별 난방기간의 계절 성능계수와 산정방식’이 담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기열 히트펌프의 경우 추운 겨울에는 보조 난방기구 사용이 불가피할 정도로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방화설비 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번 공기열에너지 재생에너지 인정은 방화설비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방화셔터와 방화문 제조업체들이 건물 통합 에너지 시스템과 연계된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 융합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방화설비 업계 관계자들은 공기열 히트펌프 시스템이 건물 전체 에너지 효율성과 직결되면서 방화구획 내 온도 관리와 화재 시 연기 배출 시스템과의 연동성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형 건물에서 방화셔터와 방화문이 설치된 구역의 온도 제어와 에너지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히트펌프 시스템의 성능 기준 강화는 방화설비의 내화성능과 단열성능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제와 연계된 방화설비 성능 평가 체계가 더욱 엄격해질 수 있어 업계는 관련 기술 개발과 인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투명한 실증 체계 구축 요구

업계는 난방기간 계절성능계수(SPF) 3.3 이상 등 실제 운전 조건을 반영한 성능 기준을 확실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분부하 운전, 계절별 부하 특성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성능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업계는 고시 제정에 앞서 공기열 히트펌프 대량 보급에 따른 전력 피크 수요 증가와 전력망 붕괴 가능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정량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기열 히트펌프의 성능 최저 기준을 마련하고, 실증 과정에는 민간·관·산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논의 체계를 구축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기열에너지 활용 기술의 표준화와 성능 검증 체계가 강화되면서 관련 산업 전반의 기술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방화설비 업계는 에너지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차세대 제품 개발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출처: 기계설비신문,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