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간 군내 공장·창고 시설 총 1859동을 전수 점검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진천군은 9월 30일 해당 방침을 공식화했으며, 건축법 준수 실태와 화재 안전 수준을 함께 들여다본다.

이번 점검은 시설별 위험 수준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뉘어 순서대로 실시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위험물을 직접 취급하는 초고위험사업장 117동을 우선 점검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위험사업장으로 분류된 813동을 살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연면적 500㎡를 넘는 일반 공장·창고 929동이 대상이 된다. 점검반은 현장에 투입되기 전 건축 도면, 인허가 관련 서류, 항공사진 등 기초 자료를 먼저 검토해 위반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사전에 추려낸다.

실제 현장 조사에서는 내화구조 적합성과 방화구획 설치 여부를 포함해 총 28개 항목을 점검 기준으로 삼는다. 화재 발생 시 대피 경로를 막거나 유독가스 발생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무단 증축 행위, 허가 없이 설치된 복층 구조물이나 가벽 등이 핵심 점검 항목으로 꼽힌다. 진천군은 위반 사실이 드러난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관리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 측은 “화재 위험 요인이 실질적으로 제거될 때까지 점검 이후에도 관리를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전수 조사는 방화셔터·방화문 등 방화구획 관련 설비 업계에 적지 않은 파급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점검 과정에서 방화구획 미설치나 무단 구조 변경 사례가 대거 적발될 경우, 해당 시설들의 보완 공사 수요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공장·창고는 넓은 개방형 공간 구조 특성상 방화셔터 설치 의무 적용을 받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시정명령 이행 과정에서 관련 설비의 교체 또는 신규 설치 수요가 상당 규모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뉴시스, 셔터뉴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