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방서, 방화문 훼손 등 신고포상제 홍보
수원소방서가 방화문 도어클로저 훼손,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포상제 집중 홍보에 나섰다. 48시간 이내 온라인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및 위반행위 신고 대상은 경기도 내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전반이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비상구 폐쇄, 수신기 경보설비 임의 정지·조작, 방화문 도어클로저 훼손, 소화배관 소화수 차단, 피난시설 물건 적치 등이 해당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신고는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경우 48시간 이내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