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1일 (목) | 최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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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시공기록 촬영 의무 시행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중이용 건축물 방화구획 시공 시 사진·동영상 제출이 의무화됐다. 관통부·접합부·방화댐퍼 등 촬영 범위가 구체화됐으며, 방화셔터·방화문 시공 과정도 기록 대상에 포함된다. 시공 품질 향상과 책임 명확화가 기대된다.

통부령 제1416호, 2024년 12월 16일)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축물의 방화구획 공사 시 세부적인 촬영 부위가 규정돼 시공 과정의 기록 관리가 의무화됐다. 건축법 제24조 제7항 및 시행령 제18조의2에 근거한 이 제도는, 준공검사 시 방화구획의 적정 시공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 대상에는 급수관·배전관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해 관통부가 생기는 경우, 방화구획의 벽과 벽·벽과 바닥·바닥과 바닥 사이 접합부, 방화구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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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층건물 6,503동 대상 긴급 화재안전 대책 추진

정부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6,503동을 대상으로 가연성 외장재 사용 여부 등 화재안전 합동점검에 착수했다. 외벽 마감재 기준과 내화자재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고층건물 방화구획 보강 수요가 늘어 방화셔터·방화문 업계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영국 그렌펠 타워 화재(2017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강화된 외벽 마감재 기준을 국내에도 적극 반영하는 방향이다.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국토교통부고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기존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이 명칭 변경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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