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방화협회(NFPA,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가 제정한 방화 기준 체계가 국내 물류센터 소방 설비 설계와 기업 소화기 유지관리 분야에서 핵심 해외 참조 규범으로 빠르게 자리를 굳히고 있다. 단순 사례 소개 차원을 벗어나 실제 설비 구성과 현장 관리 기준에 직접 적용되는 흐름이 확인되면서, 국내 방화 업계 전반에서 NFPA 기준에 대한 실질적 이해와 대응 체계 구축이 긴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NFPA 13, 적재 위험도에 따라 스프링클러 간격 차등 설계
마이데일리 MD포커스의 물류센터 화재 관련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은 메자닌 구조 물류센터에 대해 구조 형태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기보다 화물의 위험 등급·적재 높이·랙 밀집도를 종합적으로 산정해 소방 설비 사양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으로 화재 리스크를 통제한다. 이 접근법의 대표 근거로 NFPA 13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이 제시된다.
NFPA 13은 보관 화물을 불연 자재, 목재·종이류 등 가연 자재, 범용 플라스틱, 발포 플라스틱류 등 복수의 위험 등급으로 분류하고, 팔레트 재질 변수까지 반영해 개별 적재 공간의 화재 위험 수준을 산출한다. 산출된 위험 등급에 따라 인랙(in-rack) 스프링클러 헤드 간격을 최대 2.4m에서 최소 1.5m 수준으로 조밀하게 조정함으로써 방화 설계의 정밀도를 높인다. 국내에서는 화물 특성과 무관하게 단일 기준의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위험 등급별 맞춤 설계를 핵심으로 하는 NFPA 13 방식은 국내 물류창고 방화 설계 개선 논의에서 유력한 참조 모델로 거론된다.
NFPA 10 기반 소화기 점검 체계, 국내 기업 안전관리에 확산
헬로나이션·프레스티지파이어의 NFPA 10 기반 점검 표준 발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산업계에도 NFPA 10(휴대용 소화기 표준)을 준거로 한 주기별 점검 절차가 소개되고 있다. 해당 절차는 월 1회 외관 점검, 연 1회 정밀 서비스, 6년 주기 내부 정밀 검사, 12년 주기 수압 내구 시험으로 단계를 구분하며, 소화기 설치 위치·거치 높이·비상 대피 동선 저해 금지 등 세부 요건도 함께 안내된다.
이 점검 체계는 미국 NFPA 규정과 인디애나주 소방 법령이 규정하는 의무 안전 요건을 국내외 사업장에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장별 소화기 배치 기준과 유지관리 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해외 방화 규정과 국내 기업 안전관리 수준 간의 간극을 좁히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물류창고 피난 경로 및 방화 구획 체계 개선을 주제로 국토진흥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관련 법령 정비와 구획 기준 재설계를 위해 해외 규정 및 적용 사례를 검토해 국내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됐다. NFPA를 비롯한 국제 방화 기준이 국내 제도 논의의 실질적 참조 틀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내 방화셔터·방화문 업계에도 이 같은 흐름은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낳는다. NFPA 기준이 물류센터 방화 설계의 준거 규범으로 정착될수록, 방화 구획 계획 단계에서 셔터·방화문에 요구되는 내화 성능 수준과 자동 연동 방식의 기준도 함께 상향될 공산이 크다. 특히 NFPA 13의 위험 등급 기반 차등 설계 원칙이 국내 기준에 수용될 경우, 랙 밀집도와 화물 유형에 따라 방화 구획 간격 및 셔터 설치 세부 기준이 세분화될 수 있다. 업계로서는 NFPA 기준의 국내 도입 논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관련 제품의 성능 인증 취득과 설계 대응 역량을 사전에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마이데일리, 헬로나이션·프레스티지파이어, 뉴시스, 셔터뉴스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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