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 홍보 강화
포천소방서가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 홍보에 나섰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5층 이상 공동주택은 법정 주기 내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점검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검하거나 관리주체를 통해 점검하는 제도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방뉴스에 따르면,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한 법정 의무 제도로,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점검 대상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공동주택이며, 해당 건물은 법정 주기에 맞춰 모든 세대의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세대점검 항목과 절차 세대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