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운집 인파 안전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행정안전부가 6월 23일 올해 2차 '다중운집인파 재난관리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인파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신고 누락 행사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현장 행사중단 권고 체계 도입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팝업스토어·사인회 등 민간 행사에도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화체육관광부, 경찰, 소방, 서울시, 부산시 등이 참여했다. 이번 협의회는 올해 다중운집 행사에서 드러난 인파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민·관이 함께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현행 「재난안전법」·「공연법」 등 개별법은 순간최대 1,000명 이상이 운집하는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주최 측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신고를 누락할 경우 심의기관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고, 그에 따른 인파 안전관리에 공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