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건축협정 활성화 논의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건축협정·결합건축 제도를 기존 노후 지역의 점진적 정비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규 개발 중심의 건축정책에서 기존 지역 계획적 정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거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건축 안전 설비 업계도 리모델링 수요 확대에 따른 시장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별기고에서 "건축정책의 무게중심을 기존 지역의 계획적 정비 쪽으로 이동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건축사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 원장은 2026년 10월 15일 게재된 기고문에서 건축법의 기본 골격이 단위 대지를 대상으로 한 인허가 행정절차와 계획·안전·피난·설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짚으면서, 건축협정·결합건축·특별건축구역처럼 복수의 대지를 아우르는 공간계획 규정이 그 안에 함께 편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제도가 단일 대지 기준에 대한 특례 조항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