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건축 규제 전반에 대한 손질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체공사 관리체계 강화와 다가구주택 주택 사용 층수 및 바닥면적 기준 완화라는 두 가지 핵심 방향이 담겼다.

에너지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해체허가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다가구주택의 주택 사용 가능 층수를 기존보다 확대해 4층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손질한다. 바닥면적 기준 역시 함께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체공사 관리체계 강화 방향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 축 중 하나는 해체공사 관리체계 강화다. 최근 도심 내 노후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해체허가 절차와 현장 관리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해체공사 허가 요건과 관리 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현장 안전 수준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해체 현장에서는 방화 설비의 철거 순서와 잔존 여부가 화재 확산 위험과 직결되는 만큼, 관리체계 강화는 방화 분야와도 무관하지 않다. 해체 과정에서 방화셔터·방화문 등 내화 설비가 조기에 제거될 경우 인접 건물로의 연소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업계에서는 해체 단계별 방화 설비 유지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다가구주택 층수·면적 기준 완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다가구주택의 주택 사용 층수를 4층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다가구주택의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를 3개 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바닥면적 기준 역시 함께 조정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완화 조치는 도심 내 주거 공급 확대와 소규모 주택 건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기준이 4층으로 확대되면 신축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건축물의 층수가 높아질수록 건축법상 방화 설비 설치 의무도 강화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방화셔터·방화문·방화창호 등 관련 제품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3층 이상 건축물에 적용되는 방화구획 기준과 피난 설비 요건이 4층 다가구주택에도 적용될 경우, 방화셔터 및 방화문 설치 물량이 실질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방화셔터·방화문 업계 입장에서는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긍정적인 시장 신호로 읽힌다. 다가구주택 신축 허용 범위가 넓어지면 소규모 건축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방화 설비 설치 수요도 함께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완화된 기준이 방화구획 설치 의무를 희석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경우 오히려 안전 설비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업계는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방화구획 관련 조항의 적용 범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입법예고 이후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방화 설비 업계와 건축 관련 사업자들은 개정안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적용 기준을 국토교통부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 에너지데일리, 국토교통부, 셔터뉴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