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6일 (일) | 최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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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시험

KFI 인증 3단계 체계 방화문 적용

KFI 소방용품 인증은 형식승인(법적 강제), 성능인증(법적 임의), KFI인정의 3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방화문 관련 품목도 성능인증 대상에 포함되며, 안전 중요도에 따라 상위 인증으로 전환될 수 있어 제조사는 인증 변화와 시험 기준을 지속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용된다. KFI에 따르면, 형식승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근거한 법적 강제 인증으로, 소화기, 감지기, 스프링클러헤드 등 32개 품목이 대상이다. 소방용품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및 성능이 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시험·승인하는 절차다. 성능인증은 같은 법 제40조에 근거한 법적 임의 인증이다. 형식승인 대상 외 품목 중 43개 품목이 해당하며,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방화문 관련 품목이 이에 포함된다. 제조자나 수입자의 요청에…

소방용품 인증기관 복수체제 전환 추진 제품/기술

소방용품 인증기관 복수체제 전환 추진

정부가 소방용품 형식승인·성능인증 분야에 복수 인증기관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50여 년간 유지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단독 체제가 다기관 구조로 전환될 경우, 방화셔터·방화문 등 소방용품 인증 시장 전반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며,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소방방재신문에 따르면, 현재 소방용품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업무는 KFI가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다. KFI 인증은 기술원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별도 인증제도로, 형식승인·성능인증·제품검사 등 소방용품 인증 전반을 사실상 독점해 왔다. 이 체제는 50여 년간 유지되며 국내 소방산업의 기준점 역할을 해왔다. 복수 인증기관 도입, 제도 개편의 핵심 소방방재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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