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6일 (일) | 최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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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 비상구 규정 변화 업계뉴스

[기획] 피난안전구역 비상구 규정 변화

2026년부터는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지하주차장·공장·터널의 피난설비와 경보체계까지 강화된다. 이는 2024년 8월 건축법 하위규칙 개정으로 피난안전구역의 단열·면적·층고·배연 기준이 대폭 보완된 것에서 출발하여 2026년 현재 건축·소방 양 축에서 '비상구와 피난경로의 실질적 안전성'을 높이는 법령 정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때, 피난경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인명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목도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리튬전지 공장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건축법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전반에 걸친 후속 법령 정비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아리셀 참사 이후 피난안전구역과 비상구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피난안전구역, '공간 확보'에서 '설비·성능 확보'로 피난안전구역은 건축법 체계에서 초고층·준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이다. 건축법 시행령…

피난안전구역 비상구 규정 강화 소방/안전

피난안전구역 비상구 규정 강화

3월 10일, 정부가 대형 화재 사고를 계기로 6개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비상구 규정이 강화되면서 피난 안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셔터 및 방화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 최근 발생한 대형 사고를 반영한 것이다. 비상구 규정 및 설치 기준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에는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피난기구와 인명구조기구 설치 기준도 강화되어, 특정 소방 대상물 내의 관광호텔과 병원에는 인명구조기구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피난 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황강댐 방류에 연천 수위 급상승…대피 준비 지시 소방/안전

황강댐 방류에 연천 수위 급상승…대피 준비 지시

북한 황강댐 방류(추정)로 경기도 연천군 필승교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소방청·경찰청·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관리 철저와 주민대피 준비를 지시했다. 침수 예상 구역 내 건축물의 방화셔터·방화문 등 피난 설비 작동 여부도 재난 대응의 핵심 변수로 부각된다.

2시 37분 기준 연천군 필승교 수위는 8.95m까지 치솟았으며,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즉각 관계기관에 상황관리 강화와 주민대피 준비를 지시했다. 윤호중 본부장은 기후부(한강홍수통제소)·국방부·경찰청·소방청 및 경기도·연천군·파주시 등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황강댐 방류에 따른 수위 급상승으로 인한 예상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관리와 주민안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에서는 상황정보 공유 및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동해 줄 것"을 강조했다.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 소집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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