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방화·소방 업종 희비 엇갈려
정부가 추진 중인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서 전문건설업 32개 세부업종 중 26개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방시설공사업과 방음·방진 및 내화공사업은 공제 대상에 포함됐으나, 유리·창호, 도장 등 방화 관련 다수 업종은 배제돼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전문기술·노하우 중심으로 가업을 재정의하겠다는 개편 취지와 실제 적용 결과 사이의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사위원회가 기업별로 공제 대상 해당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개편 취지와 달리 현장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종 대다수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건설업 32개 세부업종 가운데 이번 개정안의 공제 대상에 포함된 업종은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공사업, 승강설비 설치공사업, 방음·방진 및 내화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기타 건물 관련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