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제도 개선 검토
국토교통부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비상주 근무와 중복선임 허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제도의 모호함으로 인한 업계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생한 업계 혼란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기계설비신문에 따르면 국토부 건설산업과는 2024년 8월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유지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에 상주할 것을 권고하면서도, 비상주에 대한 과태료나 벌금 등 행정처벌 규정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러한 해석은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일부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체들은 동일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자의 상주 위탁 시 약 5000만원, 비상주 시 약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