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1일 (일) | 최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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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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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구동형 방화댐퍼 기준 공백 논란 건축/시공

모터 구동형 방화댐퍼 기준 공백 논란

감지기 연동형 방화댐퍼가 도입됐지만 액추에이터 물리적 사양, 정전 대응 방식, 축 체결 구조 등 핵심 세부기준이 현행 기술기준에 빠져 있다. 스프링 복귀 기능 없는 일반 모터와 V클램프 체결구조가 현장에서 혼용되면서 방화구획 무력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Fail-Safe 액추에이터 의무화 등 4대 개선과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기준 세분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감지기 연동 방식이 제도권에 편입된 이후에도 액추에이터 규격, 전원 차단 시 폐쇄 보장 체계, 블레이드 축 고정 방식 같은 핵심 항목들이 관련 기술기준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시공 현장에서 제품 혼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KHARN 보도를 보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계기로 감지기 연동형 방화댐퍼가 제도에 편입됐다. 이전까지 주류를 이루던 퓨즈링크 방식은…

터널 제연설비, 화재 안전 '생명줄' 소재/부자재

터널 제연설비, 화재 안전 ‘생명줄’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장 정양기가 터널 화재 시 제연설비의 역할을 '생명줄'로 규정하고,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성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AI 기반 화재 감지·진압 기술 도입과 성능 시험 기준 강화, 노후 터널 설비 개선 등 터널 방재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방화·소방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책 방향이 제연 관련…

안전·품질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했다. 그는 터널 화재 발생 시 제연설비가 연기를 신속히 배출·제어함으로써 피난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대피 시간을 벌어주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국토부가 터널 방재 분야에서 제연설비의 기능과 품질 관리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다. 터널 방재 기술 고도화, AI 감지부터 노후 설비 개선까지 터널 방재·제연 설비에 관한 국내외 기술·안전 기준에 따르면, 제연설비는…

건축/시공

모터 방화댐퍼 기준 강화 시급

모터 구동형 방화댐퍼의 구동부 성능기준 공백이 현장에서 방화구획 무력화 우려를 낳고 있다. 감지기 연동형 도입에도 불구하고 정전·단선 시 작동방식과 축 체결방식 등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일반 모터와 V클램프 혼용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Fail-Safe 액추에이터 의무화 등 4대 개선과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지기 연동형 방화댐퍼 도입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전·단선 시 작동방식, 액추에이터와 댐퍼 블레이드 축의 체결방식 등 핵심 세부기준이 현행 하위 기술기준과 표준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아 현장 혼용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감지기 연동 도입됐지만 닫히는 방식은 기준 공백 KHARN 보도에 따르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감지기 연동형 방화댐퍼가 도입됐다. 기존 퓨즈링크 방식은 일정 온도에 도달한…

소방/안전

지하상가 화재 제연설비 실효성 점검

지하상가 화재는 연기 질식 피해가 커 제연설비 실패 시 방화셔터 차연 기능이 최후 방어선이 된다. 셔터 완전폐쇄와 바닥 밀착 시공이 핵심이며, 제연설비와 연동한 고차연 셔터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셔터의 차연(遮煙) 기능이 피난자의 마지막 보호 수단이 된다.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에 따르면, 지하공간 화재에서 인명피해의 약 80%가 연기 흡입에 의한 질식으로 발생한다. 지하상가의 제연설비는 급기·배기 방식으로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시스템이지만, 실제 화재 시 설계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배연구 위치 부적절, 급기량 부족, 유지관리 미흡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화셔터의 차연 성능이 중요해진다. 방화셔터가 완전 폐쇄되면 화재…

건축/시공

제연설비 vs 배연설비 설계 구분

배연설비는 건축법, 제연설비는 소방법이 적용돼 기능과 관할이 다르다. 기계식 배연은 제연설비로 인정될 수 있어 설계비 절감이 가능하며, 방화셔터와 연동 설계가 미흡하면 현장 작동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통합 계획이 중요하다.

설비는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를 건축물 밖으로 배출하는 시설로 건축법에서 규정한다. 반면 제연설비는 유독가스 차단·배출·희석 등의 제어 방식을 통해 실내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하는 소방시설로,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배연설비 설치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에 근거한다. 6층 이상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이거나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해야 한다.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으로부터의 수직거리가 0.9m 이내여야 하며, 유효면적은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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