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개정
소방청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해 2026년 9월 4일 즉시 시행했다. 기존 훈령에 규정된 공사감리 지정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별도 고시로 이관해 법령 체계를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소방시설 공사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업계는 새로운 고시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전면 삭제한 것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삭제된 조항에는 상주 공사감리 대상 아파트 기준과 감리원 현장 이탈 시 업무대행자 자격 기준 등이 포함돼 있었다. 소방청은 위임 법령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36180호로 2026년 3월 17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소방 공사감리원 업무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위임받았다고 밝혔다. 소방청 개정 이유에 따르면, 관련 세부 기준을 별도 고시로 제정해 이관하고 기존 훈령의 중복 조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