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해 2026년 9월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 훈령 제9조(공사감리 지정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전면 삭제한 것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삭제된 조항에는 상주 공사감리 대상 아파트 기준과 감리원 현장 이탈 시 업무대행자 자격 기준 등이 포함돼 있었다. 소방청은 위임 법령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36180호로 2026년 3월 17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소방 공사감리원 업무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위임받았다고 밝혔다.
소방청 개정 이유에 따르면, 관련 세부 기준을 별도 고시로 제정해 이관하고 기존 훈령의 중복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령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이다. 훈령과 고시 간 규정 중복을 해소해 현장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소방시설 설치 공사를 수행하는 업계에도 이번 개정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존에는 훈령 제9조를 기준으로 감리 업무대행자 자격을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소방청이 별도로 제정한 고시를 따라야 한다. 소방시설 공사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대행하거나 감리원 이탈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시공사와 감리 업체는 해당 고시의 세부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업무 절차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셔터뉴스 취재
댓글은 회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