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6년 7월 15일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8월 24일까지이며, 통합입법예고센터와 국토교통부 누리집(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을 통해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의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 완화와 신제품 건축자재 품질인정 기준 마련이다.

반도체공장 방화구획 규제, 스프링클러 조건부 완화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공장의 잦은 설비배관 변경에 따른 공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반도체 생산 설비는 공정 변경이 잦아 배관 구조를 수시로 교체해야 하는데, 현행 기준상 층간 방화구획을 콘크리트로 재시공해야 하는 의무가 공장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개정안은 설비배관 공간을 다른 구역과 별도로 방화구획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 콘크리트 층간 방화구획 재시공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이뉴스24에 따르면 이 조건부 완화는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즉, 층간 방화구획과 동등 수준 이상의 화재 안전 성능을 스프링클러 시스템으로 확보했다는 전문가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능 동등성 입증이라는 절차적 요건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는 구별된다.

신제품 건축자재 품질인정 기준도 함께 정비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공장 방화구획 완화 외에도 신제품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인정 기준 마련이 포함됐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기술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품질인정 확대를 추진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기존 품질인정 체계가 신소재·신공법을 적시에 수용하지 못한다는 업계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방화 성능을 갖춘 신소재 자재가 제도권 안에서 신속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된다면, 방화문·방화셔터 분야에서도 소재 다변화와 제품 혁신이 촉진될 수 있다.

방화문·방화셔터 업계는 이번 개정안의 파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반도체공장은 대형 산업시설로서 방화구획 설계의 복잡도가 높고, 방화문·방화셔터의 설치 위치와 사양이 구획 구조에 직접 연동된다. 층간 방화구획 의무가 완화되더라도 설비배관 공간과 인접 구역 사이의 수평 방화구획은 유지되므로, 해당 경계면에 설치되는 방화문·방화셔터의 성능 요건은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심의 과정에서 방화구획 구성 요소 전반의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만큼, 방화문·방화셔터 제조사와 시공사는 관련 성능 데이터와 시험성적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설계·설치 교육 커리큘럼에도 반도체 특화 방화구획 기준, 스프링클러와의 성능 조합 방식, 개정 법령 내용을 반영한 업데이트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26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최종 기준 확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련 업계의 관심이 요구된다.

출처: 조선비즈, 뉴스1, 이데일리, 아이뉴스24,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