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폭염이 장기화되는 여름철을 맞아 전국 휴·폐업 주유소에 대한 화재·폭발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온 환경에서 지하저장탱크 내 유증기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만큼, 선제적 전수조사와 법적 안전관리 제도를 동시에 가동하는 방식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7월 6일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전국 697개 휴업 주유소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 하계 특별 소방검사를 진행 중이다. 전국 242개 소방서가 참여하는 이번 검사에서는 위험물과 유증기의 전부 제거 여부, 외부인 출입 통제 조치 등을 집중 확인하며 사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휴·폐업 주유소 법적 안전관리 체계 강화
소방청은 법령에 기반한 행정 절차를 통해 휴·폐업 주유소의 안전관리를 더욱 촘촘히 강화하고 있다. 영업을 잠시 중단하는 휴업 주유소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라 탱크 및 배관 내 위험물과 가연성 증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출입 통제 조치를 마친 뒤 관할 소방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안전조치가 미흡할 경우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격한 제재가 적용된다.
영업을 완전히 종결하는 폐업 주유소는 동법 제11조에 따른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용도폐지는 해당 시설이 주유소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도록 하는 조치로, 위험물과 유증기의 완전 제거가 선행 조건이다. 시도 소방서 관계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법적 검증 체계가 운영된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소방청은 이번 하계 특별 소방검사를 통해 단순 점검에 그치지 않고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철에는 지하저장탱크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서 유증기 농도가 짙어지고, 이로 인한 화재·폭발 위험이 평시보다 크게 높아진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의 시의성이 주목된다.
방화·소방 업계에 미치는 영향
이번 소방청의 휴·폐업 주유소 집중 점검 기조는 방화 및 소방 관련 업계에도 적지 않은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주유소 시설의 용도폐지 및 구조 변경 과정에서 방화구획 재설정, 방화문·방화셔터 교체, 소화설비 재설치 등의 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폐업 주유소가 다른 용도로 전환될 경우 건축법과 소방시설법에 따른 방화 관련 시설 기준을 새롭게 충족해야 하므로, 방화셔터 및 방화문 업계에는 신규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 기조가 지속되는 만큼, 노후 위험물 시설의 구조 개선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소방청은 이번 하계 특별 소방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휴·폐업 주유소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셔터뉴스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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