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이 관내 공장·창고 시설 1859동 전체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조사는 2027년 말까지 진행되며, 내화구조·방화구획·불법 증축 여부 등 28개 항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진천군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장·창고 시설의 화재 취약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1859동은 진천군 전역에 분포한 공장 및 창고 시설 전수이며, 단계적으로 현장 점검이 이뤄진다.

방화구획·불법 증축, 28개 항목 전수 점검

이번 조사의 핵심은 28개 점검 항목이다. 내화구조 적정성, 방화구획 설치 및 유지 관리 상태, 불법 증축 여부 등이 주요 확인 사항으로 포함된다. 공장·창고는 대규모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 위험이 크다. 특히 방화구획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거나 불법 증축으로 구획이 훼손된 경우, 화재가 인접 구역으로 빠르게 번질 수 있어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하며, 방화문과 방화셔터는 구획의 완결성을 유지하는 핵심 설비로 규정된다. 공장·창고 시설에서 방화구획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화재 초기 대응 시간이 줄어들고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방화셔터·방화문 업계, 점검 수요 증가 주목

이번 진천군의 실태조사는 방화셔터·방화문 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1859동 규모의 전수 점검이 진행되면, 방화구획 설비의 노후화·미설치·훼손 사례가 다수 적발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화문·방화셔터의 교체 또는 신규 설치를 이행해야 하며, 이는 관련 제품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공장·창고 시설은 개구부 면적이 넓고 물류 동선이 복잡한 구조적 특성상, 방화셔터 적용 빈도가 높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 명령이 내려지면 단기간 내 설치 수요가 집중될 수 있어, 지역 소방 설비 업체와 방화셔터 제조사 모두 대응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방화구획 관련 법령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자체 점검하는 시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진천군의 이번 조사는 단순한 행정 점검을 넘어, 노후 산업 시설의 화재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공장·창고 화재는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전수 실태조사의 실효성 있는 이행이 중요하다.

출처: 뉴스1, 셔터뉴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