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이 ‘2026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일부 개정안’에 대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지난 8월 24일 완료했다. 소방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시설이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반영해 마련됐다. 국립소방연구원은 행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기준 개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 심의 내용과 검토 기준

소방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심의를 담당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소방시설의 상세 규격, 특정 수치 및 시험방법을 정하는 화재안전기술기준(NFTC)을 전담하는 기구다. 심의에는 소방 관련 산업계·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개정안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법적 기준(독점·규제, 법령 저촉 여부 등) ▲기술적 기준(필요성, 안전성 확보 등) ▲기타 기준(소방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심층 검토를 진행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에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작동 방식에 따른 논(Non)·싱글(Single)·더블(Double) 인터락 정의가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화재조기진압용 자동 물뿌리개 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에서는 가압수조방식 전원의 유효작동시간 확보 관련 기준이 정비됐다.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 관련 내용도 이번 개정 대상에 포함됐다.

방화셔터·방화문 업계, 기준 변화 예의주시해야

이번 화재안전기술기준 개정은 스프링클러 설비를 중심으로 한 소화설비 분야가 주된 대상이지만, 방화셔터·방화문 등 방화시설 업계도 이번 개정 절차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화재안전기술기준은 소방시설 전반의 설치·운용 기준을 규율하는 체계로, 개정 범위가 확대될 경우 방화구획 관련 설비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창고시설 관련 기준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창고시설은 방화셔터 설치 의무 대상이 되는 대형 건축물이 다수 포함돼 있어, 관련 기준 변화가 방화셔터 설계·시공 기준과 연동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업계는 행정예고 단계에서 공개될 개정안 전문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 제출 절차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이번 최종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기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국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심의를 거친 만큼, 현장 적용 가능성과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소방청 보도자료, 국립소방연구원,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