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 6월부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 사용 기준을 개정해 액상형 이온음료를 온열질환 예방 품목으로 추가했다. 그동안 분말 형태의 이온음료만 산안비로 처리할 수 있었으나, 현장 불편 해소를 위해 액상 제품까지 허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윤학수)는 이 같은 변경 사항을 전국 회원사에 안내하고 업무에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산안비 사용 기준 어떻게 달라졌나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현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의거해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 형태의 이온음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산안비로 처리할 수 있다. 같은 항 ‘바’목에 따라 온열·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임시 휴게시설(천막·텐트 등) 설치·해체 비용과 냉·난방기기 임대 비용도 정산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에 새롭게 허용된 액상형 이온음료와 함께 냉장고·냉동고·제빙기 임대비용, 아이스조끼, 쿨토시 등은 같은 조 제9호에 근거해 지출이 가능하다. 다만 제9호에 해당하는 품목들은 산안비 총액의 100분의 15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현장 담당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혹서기마다 분말 이온음료만 허용해 왔으나, 현장에서는 분말을 물에 직접 타서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고용부는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편의성이 높은 액상 제품으로 기준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업계 반응과 현장 적용 과제

전건협에 따르면, 협회 관계자는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올여름을 앞두고 현장 애로사항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 다행”이라며 “회원사들이 이번 지침을 적극 활용해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고령 근로자 등 취약 계층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완화는 방화셔터·방화문 시공 현장을 포함한 건설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방화구획 설치나 내화충전재 시공 등 고온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많은 방화·소방 분야 전문 건설업체도 산안비 활용 범위가 넓어진 만큼 혹서기 근로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방화구획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은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냉장고·제빙기 임대비와 아이스조끼 등 냉각 용품을 산안비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은 현장 안전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제9호 품목의 15% 한도 제한이 있어, 현장별 산안비 총액 규모에 따라 실제 활용 가능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한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