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내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21위부터 50위까지 종합건설사 30개사가 7월 24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건설 원·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과 상생협력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체결됐다.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이번 2차 협약은 지난 5월 28일 시공능력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와 체결한 1차 협약에 이은 후속 조치다. 이로써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50위까지의 종합건설사 전체가 상생협력 체계에 참여하게 됐다. 이들 50개사의 하도급거래액은 전체 하도급거래액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협약이 실제로 이행될 경우 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이날 행사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병기 위원장과 전성복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이태휘 하도급조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전건협에서는 윤학수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조흥수 수석부회장, 지종철 상임부회장이 자리했다. 종합건설업계에서는 쌍용건설·금호건설·두산건설·한신공영·동부건설·신세계건설 등 30개사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해 협약에 서명했다.
협약 핵심 내용과 업계 기대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하도급대금 적기 현금 지급 및 유보금 관행 폐지 △건설자재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이행 △하자소송 발생 시 원·하도급사 간 손해배상 책임 분담 명문화 등이다. 특히 하자소송 시 원·하도급사 손배 책임 분담을 협약에 명시한 것은 기존 관행 대비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간 하자 분쟁이 발생하면 책임이 하도급사에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윤학수 전건협 중앙회장은 “전문건설과 종합건설이 협력해 건설산업의 지속 성장을 이끌자”고 밝혔다.
방화·셔터 업계에 미치는 영향
방화셔터·방화문·내화충전 등 소방·방화 분야 전문건설업체들은 대형 종합건설사의 하도급 구조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협약에서 명문화된 유보금 폐지와 하도급대금 적기 현금 지급 조항은 자금 회전이 빠듯한 중소 방화·셔터 업체들의 경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간 유보금 명목으로 공사대금 일부가 장기간 지급되지 않아 현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한 건설자재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의무화한 조항은 원자재 가격 급등 국면에서 방화 자재 납품 업체들의 수익성 보호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협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이 아닌 자율 선언 형태인 만큼, 실제 현장에서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출처: 전문건설신문, 셔터뉴스 취재
댓글은 회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