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6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피난·방화구조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공포 즉시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자동방화셔터 관련 방화문 설치 기준 완화, 위험물 시설 외벽 마감재료 기준 강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문위원회 심의 범위 확대 등 세 가지 핵심 사항을 담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가장 주목할 변화는 자동방화셔터에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3미터 이내에 별도의 방화문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종전에는 자동방화셔터와 별개로 인근에 방화문을 의무 설치해야 했으나, 셔터 자체에 방화문 기능이 통합된 경우에는 이중 설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위험물 시설 외벽 마감재료, 불연재료로 일원화

국토교통부가 공포한 피난·방화구조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처리하는 시설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종전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모두 허용됐으나, 개정 이후에는 반드시 ‘불연재료’만 사용해야 한다. 이는 위험물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급격한 확산을 차단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준불연재료를 활용해 온 기존 시설은 향후 리모델링이나 신축 시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성능기준 판단이 어려운 신개발품이나 규격 외 제품에 대한 성능인정을 심의해 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문위원회의 역할도 확대된다. 개정 규칙은 해당 자문위원회가 성능인정뿐 아니라 품질인정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신소재·신기술 제품의 시장 진입 절차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방화셔터 업계, 설계 유연성 확대와 품질 기준 강화 동시 직면

이번 규칙 개정은 방화셔터 및 방화문 업계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자동방화셔터에 방화문이 통합된 제품의 경우, 별도 방화문 설치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건축 설계 단계에서의 공간 활용도가 높아지고 시공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방화문 일체형 자동방화셔터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 제품 개발 경쟁도 가속화될 수 있다.

반면 위험물 시설 외벽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일원화는 해당 시설에 납품하는 건자재·마감재 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준불연재료를 주력으로 공급해 온 업체는 제품 라인업 조정이 불가피하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문위원회의 품질인정 심의 기능 추가는 신제품 인증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업체 입장에서는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다. 방화셔터 업계는 이번 개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제품 설계 및 인증 전략을 조기에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셔터뉴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