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올해 소방시설 관련 법령 개정 방향을 설치 기준 강화와 자체점검 내실화에 두고 추진하면서, 현장의 점검·관리 방식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소방청은 이달 초 제주 에코그린 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예방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2024년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한 소방시설법령 개정 방향을 각 시·도 소방본부에 공유했다(FPN-소방방재신문, 「올해 소방시설법령 개정방향 윤곽 나왔다」). 핵심은 지하주차장·전지공장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자체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하주차장·전지공장·가스시설, 설치 의무 대폭 확대

정부는 이미 “지하주차장·전지공장 등 화재취약시설 기준 대폭 강화” 방침을 밝히고, 소방시설 설치 의무 범위를 넓히는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정책브리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지하주차장은 규모와 관계없이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된다. 전지공장의 경우, 고소음·보호구 착용 등으로 음성경보 인지가 어려운 작업환경을 고려해 시각경보장치(점멸 신호) 설치가 추가로 의무화된다. 가스시설을 둔 공장에는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의무가 새로 부과돼 폭발·연소 확대 위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이 보완된다.

이와 별도로, 소방방재신문이 정리한 ‘올해 소방시설법령 개정 방향’에는 지하역사·일부 터널을 허가동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리튬전지 저장·취급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스프링클러 대체 설비로 인정하는 규정 정비 등이 포함돼 있다. 설계·허가 단계부터 화재 취약시설의 소방계획을 촘촘하게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자체점검 과태료 세분화, 계약·결과 관리 강화

자체점검 내실화를 위한 움직임도 구체적이다.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 자체점검 의무는 이미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고, 2025년 12월 1일부터는 유예기간 종료와 함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세분화된다(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을 하지 않은 입주민에게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종전 최대 300만 원에서 조정된 것으로, 세대별 자체점검 외 다른 점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300만 원이 유지된다(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안내문).

소방방재신문이 전달한 개정 방향에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계약서 제출 의무, 점검 결과 관리 강화, 점검 위반 시 제재 기준 정비 등이 포함돼 있어, 단순 서류 점검에서 실질 성능 확인 중심으로 옮겨가겠다는 의지가 담겼다(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점검·유지관리 시장, 구조 재편 불가피

이러한 법령 개정 방향은 소방시설 설계·시공 업체뿐 아니라 점검·유지관리 업계에도 직접적인 구조 변화를 예고한다.

설치 측면에서는 지하주차장, 전지공장, 가스시설 공장 등에서 의무설치 범위가 확대되면서, 스프링클러·연결살수·감지·시각경보·가스누설경보 등 설비 수요가 늘어난다. 점검 측면에서는 자체점검 계약과 결과 보고가 더 엄격히 관리되면 형식적 점검이 어려워지고, 실제 시설 상태와 리스크를 반영한 점검·컨설팅 역량이 새로운 경쟁력이 된다.

소방시설 관리 책임자 입장에서는 과태료 리스크와 함께, 리튬전지 등 신기술·신위험 시설에 대한 이해, 지하공간 특성에 맞는 피난·소화계획 수립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 늘어나게 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향후 과제와 대응 방안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 방향이 ‘설치 기준 강화 + 자체점검 제도 정비’라는 큰 틀은 분명하지만,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 점검 종사자와 시설 관리자에 대한 교육 강화다. 특히 전지공장·지하공간 등 특수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교육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둘째, 점검 결과와 화재사고 데이터를 연계해 고위험 시설군·설비에 점검·투자를 집중하는 리스크 기반 관리체계로 발전해야 한다. 셋째, 법령 시행 이후 현장 부담·혼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반영이 필요하며, 과도한 행정보다 실질적인 위험 감소에 초점을 맞춘 보완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

설치 기준을 높이는 것은 출발점이다. 그 기준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점검과 관리의 질이다. 이번 개정 방향이 ‘형식에서 실질로’라는 구호를 넘어 현장의 체질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출처: FPN-소방방재신문 「올해 소방시설법령 개정방향 윤곽 나왔다」 | 소방청·행정안전부·관계부처 「지하주차장·전지공장 등 화재취약시설 기준 대폭 강화」 보도자료(정책브리핑) | 경향신문(2025.12.1)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세대 내 자체점검 안내문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