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방서가 방화문 도어클로저 훼손을 비롯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소방신문에 따르면 수원소방서는 화재 예방과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및 위반행위
신고 대상은 경기도 내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전반이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비상구 폐쇄, 수신기 경보설비 임의 정지·조작, 방화문 도어클로저 훼손, 소화배관 소화수 차단, 피난시설 물건 적치 등이 해당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신고는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경우 48시간 이내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접수할 수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및 관할 소방서 누리집 ‘소방시설 등 신고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고 또는 해당 관할 소방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방화문 업계 점검 강화 전망
이번 신고포상제 홍보는 방화문 및 방화셔터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방화문 도어클로저 훼손이 주요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건물주와 시설관리업체의 방화문 점검 및 정비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방화문 제조업체들은 도어클로저 교체 및 수리 서비스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창래 수원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은 화재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주변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소방신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