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대피 원칙, 방화구획이 피난안전구역 역할 수행

병원은 자력 대피가 어려운 환자·노약자가 밀집한 시설로, 화재 시 수직 대피가 아닌 수평 대피가 원칙이다. 이때 방화구획이 형성하는 안전구역이 환자의 임시 피난처 역할을 수행하므로, 방화셔터·방화문의 정상 작동이 생존에 직결된다.

한국소방방재학회에 따르면, 병원 화재의 피난 전략은 ‘수평대피(Defend in Place)’ 원칙에 기반한다. 화재가 발생한 구획에서 인접한 안전 구획으로 환자를 수평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엘리베이터 사용이 금지되고 계단 이용이 불가능한 환자(침상·휠체어)에게는 유일한 대피 방법이다. 이를 위해 병원 병동은 최소 2개 이상의 방화구획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구획 간 연결통로에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어야 한다.

과거 병원 화재 사례에서는 방화문이 열려 있거나 셔터가 작동하지 않아 연기가 전층으로 확산된 경우가 반복되었다. 중환자실·수술실 등 환자 이동이 극히 어려운 구역에서는 방화구획 자체가 대피 공간이 되므로, 해당 구획의 내화성능이 최소 1시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스프링클러 소급설치 유예 논의가 진행 중인 소규모 의료시설의 경우, 방화구획이 사실상 유일한 화재방호 수단이 될 수 있다.

국내 방화셔터·방화문 업계에서는 병원·요양시설 등 피난약자 시설에서의 방화구획 품질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병동 복도의 방화셔터는 일체형(비상문 내장형)이 필수이며, 비상문의 유효 너비가 휠체어·침상 통과에 충분한지 설계 단계에서 검증해야 한다. 병원 리모델링 시 방화구획 재설정과 함께 방화셔터·방화문의 전면 교체를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이 업계에서 요구되고 있다.

출처: 한국소방방재학회, 소방청 피난매뉴얼

※ 이 기사는 AI 검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