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점검 의무를 둘러싼 입법 요구와 현장 제도 개선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화약류·위험물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점검 의무화 입법 논의부터 공동주택 세대점검 강화, 형식적 점검 체계의 구조적 한계 지적까지, 소방안전 관리 전반에 걸친 제도 재편 요구가 거세지는 양상이다.
FPN(소방방재신문)에 따르면, 전용기 의원은 최근 화약류·위험물 제조·저장·취급 시설에 대해 규모와 무관하게 소방시설 설치와 자체점검을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현재 일부 위험물 시설은 소방시설법상 정기점검 의무에서 부분적으로 비켜가거나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 대한 방화문·방화셔터, 자동소화설비, 피난·경보 설비의 법정 설치·점검 대상을 넓히는 방향의 규제 강화 요구로 해석된다.
공동주택 세대점검, 방화구획 관리와 맞닿다
퍼펙티드뉴스에 따르면, 대전소방본부는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세대 내부의 소화기·감지기·경보설비 등 기초 소방시설 상태를 확인하는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에 입주민 참여를 당부하며 사실상 의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정책 기조를 밝혔다. 세대점검이 복도 방화문·계단실 방화문과 연계된 경보·연동설비 작동 여부, 세대 출입구 인근 방화구획 상태까지 함께 확인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경우, 피난·방화 동선 전반의 안전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방화문·방화셔터 관리 강화 논의와 직결된다.
한편 시흥시 소방 관련 공식 계정은 SNS를 통해 “소방시설법상 모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자체점검 의무가 있다”고 재차 안내하면서, 점검 미실시 또는 결과 미보고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는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이 소방기관을 사칭한 점검 영업에 속지 않도록 주의시키는 동시에, 건물주의 법정 자체점검 의무를 상기시키는 성격이다. 방화셔터·방화문·제연설비 등 방화구획 관련 설비도 이 자체점검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현장에 다시 인식되는 계기가 됐다.
형식적 점검의 한계, 전문가들 ‘리스크 기반 전환’ 촉구
경향신문 등 종합 보도에 따르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최근 화재 참사를 두고 언론은 “매년 자체 소방점검을 했음에도 14명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점검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방화문 폐쇄 불량, 방화셔터 하강 장애, 피난 동선 내 적치물, 화재 하중이 높은 구역의 관리 미흡 등은 서류·형식 중심의 정기점검으로는 놓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정 점검 의무를 정밀 점검·리스크 기반 점검으로 고도화하고, 방화구획·피난·연기제어를 종합적으로 보는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방화셔터·방화문 전문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행 연 1회 작동기능점검 중심의 체계가 리스크 기반 정밀점검 체계로 전환될 경우, 방화셔터의 하강 동작 정밀도, 방화문의 폐쇄력·연동 감지기 연결 상태, 제연설비와의 연계 작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화약류·위험물 시설까지 점검 의무 대상이 확대되면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 시장도 함께 커질 가능성이 있다. 업계 입장에서는 성능검증·유지관리·정밀점검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과 기술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향후 시장 대응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