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막바지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핵심 내용 중 하나로 다세대주택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현행 660㎡에서 990㎡로 확대하고, 층수 제한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비아파트 공급 대책 마련에 집중하면서 업계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방안은 다세대주택의 물리적 규모 자체를 키워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현행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은 1개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로 제한돼 있어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990㎡로 상향하면 같은 부지에서도 더 많은 세대를 공급할 수 있어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축법 개정 필요성 함께 제기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 규모 기준 완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관련 규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다세대주택의 규모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법령 개정 절차가 필수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층수 제한 완화 역시 건축법 체계 내에서 다세대주택의 정의 및 기준을 재설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공급 확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바닥면적 기준 상향과 층수 완화를 패키지 형태로 묶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화셔터·방화문 업계, 수요 확대 기대
이번 다세대주택 규모 기준 완화 방안은 방화셔터·방화문 등 건축 소방안전 설비 업계에도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건축물의 연면적과 층수가 늘어나면 소방법 및 건축법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 의무 범위도 함께 확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바닥면적 합계 기준이 990㎡로 상향될 경우, 기존에는 방화구획 설치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던 규모의 건물에서도 방화셔터·방화문 설치가 요구될 수 있다. 층수 제한 완화로 다세대주택이 고층화될 경우에는 피난 안전 설비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비아파트 공급 물량 자체가 늘어나는 만큼 방화 설비 시장 전반의 수요 기반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다. 다만 실제 수요 증가 시점은 법령 개정 완료 및 인허가 물량 증가 추이에 달려 있어, 업계는 정부의 후속 입법 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방화 설비 업계로서는 새로운 시장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건축법 개정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제품 라인업 및 영업 전략을 선제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출처: 세계일보, 셔터뉴스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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