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대통령령 제36658호로 공포되었으며, 시행일과 개정 형식이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8호, 2026. 9. 8., 일부개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 행정법령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일괄 정비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국토부 소관 25개 법령 동시 정비

정부 정책브리핑 및 법제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2026년 9월 8일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행정법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불합리한 징수 규정 등 행정법령을 일괄 정비했다. 이번 정비는 정부가 추진 중인 ‘불합리한 행정법령 전수조사’의 첫 성과로 평가되며, 국토부 소관 법령 전반에 걸쳐 조문 체계와 표현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의결된 25개 법령 개정안은 현장에서 혼선을 빚어온 규정 표현을 바로잡고,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구조·설비·방화 관련 기준을 포괄하는 핵심 대통령령이다. 이 규정은 다른 대통령령 개정 과정에서도 참조·수정 대상이 되는 사례가 확인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부칙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문구와 함께 제39조 중 조문 번호를 정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으며, 이는 동 규정이 여러 법령 체계에서 교차 참조되는 중요 법령임을 보여준다.

대한건축사협회(KIRA)는 홈페이지 법령 공포 안내 코너를 통해 이번 개정·공포 사실을 회원에게 안내했다. 협회는 국토교통부·법제처가 공포한 건축·주택 관련 법령 정보를 재게시하고 전문 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건축사 회원들의 법령 접근성을 지원하고 있다.

셔터·방화 업계, 조문 변경 내용 확인 필요

이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은 방화셔터·방화문 등 방화구획 관련 설비를 공급·시공하는 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 규정은 공동주택의 방화구획 면적 기준, 내화 성능 요건, 설비 설치 기준 등을 규율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조문 표현이나 번호 체계가 변경될 경우 설계 도서 작성 및 시공 기준 적용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리모델링·설비 교체 현장에서는 구 규정과 신 규정 간 기준 차이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준공 검사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개정 전·후 조문 비교표를 통해 변경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진행 중인 설계·시공 프로젝트에 즉시 반영할 것이 권고된다. 세부 적용 기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관련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개정 규정의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법령 공포 코너에서도 관련 안내를 열람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책브리핑, 법제처, 연합뉴스,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