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사전방문 기간을 현행 2일에서 3일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26년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주 예정자가 세대 내부의 하자 및 시공 상태를 충분히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방문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전방문 기간 중 주말 또는 공휴일 1일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점검시간 기준을 명문화하는 세부 요건을 담고 있다. 직장인 등 평일 방문이 어려운 입주 예정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품질점검단 점검 대상 기준도 대폭 확대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품질점검단의 세대 내부 점검 대상 기준이 기존 3가구 이상에서 전체 가구 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확대된다. 예컨대 1,000가구 단지라면 최소 10가구 이상을 품질점검단이 직접 세대 내부에 들어가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존 기준이 단지 규모와 무관하게 3가구로 고정돼 있어 대규모 단지에서 점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 개정은 점검 밀도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품질점검단의 점검 범위가 넓어지면 세대 내부의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재 시공 상태, 제연 설비 등 소방·안전 관련 설비에 대한 현장 확인 빈도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전망이다. 공동주택 방화구획 관련 설비는 건축법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 구획마다 내화 성능을 갖춘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를 설치해야 하며, 이들 설비의 시공 품질은 입주 전 점검 단계에서 확인되는 것이 원칙이다.

방화·셔터 업계, 시공 품질 관리 강화 요구 커질 듯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방화문·방화셔터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사전방문 기간이 늘어나고 품질점검단의 점검 세대 수가 확대되면, 세대 현관 방화문의 작동 상태, 방화셔터 연동 감지기 설치 여부, 내화충전재 마감 상태 등에 대한 현장 지적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준공 전 자체 점검을 더욱 철저히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방화 설비 제조·시공 업체에는 납품 후 현장 하자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가 생긴다. 특히 대규모 단지를 중심으로 방화문 개폐력, 도어클로저 작동, 연기 차단 성능 등에 대한 입주 전 점검 요구가 구체화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방화 설비의 시공 품질 기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인 2026년 11월 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 제출 방법은 국토교통부 공식 채널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헤럴드경제, 셔터뉴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