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자료조사 법제화
소방청이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2026년 9월 3일 공포·시행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건물 출입구·피난시설 현황 등 소방대상물의 구조·용도·위치를 조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별도 조사 시 1일 전 사전 협의 의무를 규정했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피난시설 관련 업계는 소방활동 자료조사 대상에 자사 제품이 포함될 수 있어 현장 대응…
21731호)이 2026년 6월 2일 공포되고 9월 3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을 정비한 것으로, 소방대원이 화재 현장에 출동하기 전 또는 출동 과정에서 필요한 건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핵심은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항목을 시행규칙 수준에서 명확히 열거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건물의 출입구·피난시설 현황 등 소방대상물의 구조, 용도 및 위치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