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규모 기준 완화 추진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다세대주택 1개 동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660㎡에서 990㎡로 늘리고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한 건축법 관련 규정 개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건축 규모 확대는 방화셔터·방화문 등 소방안전 설비 수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층수 제한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비아파트 공급 대책 마련에 집중하면서 업계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방안은 다세대주택의 물리적 규모 자체를 키워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현행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은 1개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로 제한돼 있어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990㎡로 상향하면 같은 부지에서도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