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공장 방화구획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가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의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스프링클러 설치와 전문가 심의를 조건으로 콘크리트 층간 방화구획 재시공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방화문·방화셔터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설계·설치 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법예고센터와 국토교통부 누리집(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을 통해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의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 완화와 신제품 건축자재 품질인정 기준 마련이다. 반도체공장 방화구획 규제, 스프링클러 조건부 완화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공장의 잦은 설비배관 변경에 따른 공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반도체 생산 설비는 공정 변경이 잦아 배관 구조를 수시로 교체해야 하는데, 현행 기준상 층간 방화구획을 콘크리트로…